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후 기본적으로 변경이 어렵지만 도용 등 특수 상황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. 재발급 시 기존 부호는 사용정지되고 새 부호가 적용된다. 재발급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대부분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절차이다. 필요 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.

개인통관번호 변경 내 개인정보 유출 확인